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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C RELIEF SYSTEM
공동주택 "층간소음" 모두 함께 해결하여야 합니다.
시공사가 소음방지 성능을 보장토록 한 책임에 더하여
바닥 설치 구조 또한 설치 후 3년간 하자발생에 대하여
책임 관리하도록 개정하여, 각 세대 적용 기준으로 볼 때
수백수천 세대가 관리 대상이 되는 것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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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공사는 층간소음 발생 시,
발생 원인 이해 없이 모두 시공사 책임이라는 상황에 대비하여
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층간소음 방지 구조 설치를 예고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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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를 통해 안전하고 성능이 향상된
층간소음 방지 구조 개발에
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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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